< 차량에 기계적으로 관련된 손상 특별 이용약관>>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험 회사는 “자기차량 파손“, “소유 차량에 대한 손상 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 약관』다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차량에 장착 또는 장착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계류“당사는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만,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
< 지명 대리인을 위한 특별 약관 >>
하나. 가입 필요
이 특별 약관은 일반 약관입니다.
“자해“,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부상“, “자기차량 파손“, “자동차 사고 특별 약관“, “소유 차량에 대한 손상 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 약관” 다음 중 하나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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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임대리인 선임
(하나)보험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일반 약관에 동의합니다.
, 피보험자에게 “자해“,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부상“, “자기차량 파손“, “자동차 사고 특별 약관“, “소유 차량에 대한 손상 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 약관“보험금액은(사망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에게 청구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을 이 특약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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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하나)’피보험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무의식 상태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프록시가 없을 때 ‘(삼)’ 지불하다 ‘(4)’이 법에 따른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인은 그를 대신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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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대표 청원인의 선임 순서는 민법으로 정한다.
1000기사, 내 거1003이 조항에 명시된 승계 순서에 따라.
(4)위 ‘(하나)’하지만 ‘(삼)’동일 등급의 지정대리인 신청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하나한 사람만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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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대표청구인 선임취소
(하나)보험 계약자는 이러한 특별 약관에 동의합니다.
‘2. 선임대리인 선임‘ ‘(하나)’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 지정대리인 지정, 귀하는 청구인을 대리할 피보험자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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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구인을 대리할 보험계약자의 임명을 취소하기 위해,(다음과 같은 ‘회사‘라는)다음의 서류를 국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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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보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
②피보험자의 동의서
4. 보험금 청구 등의 청구인을 대리하는 임명
(하나) 지정대행 청구인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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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보험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②지정 청구 대리인과 피보험자 간의 관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보험 청구(회사 형태)
④지정대리인 청구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
⑤동일한 순서로 대리 청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위 ‘2. 선임대리인 선임‘~의 ‘(삼)’다른 지정 요청자가 지정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약)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기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사 대표 지정을 위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2)위 ‘(하나)’회사가 규정에 따라 지정대리인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5. 대리인 선임권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삼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청구권이 취소된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청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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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교하다
본 특별약관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약관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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