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에 기계적으로 관련된 손상 특별 이용약관>>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험 회사는 “자기차량 파손“, “소유 차량에 대한 손상 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 약관』다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차량에 장착 또는 장착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계류“당사는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
< 지명 대리인을 위한 특별 약관 >>
하나. 가입 필요
이 특별 약관은 일반 약관입니다. “자해“,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부상“, “자기차량 파손“, “자동차 사고 특별 약관“, “소유 차량에 대한 손상 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 약관” 다음 중 하나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선임대리인 선임
(하나)보험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일반 약관에 동의합니다., 피보험자에게 “자해“,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부상“, “자기차량 파손“, “자동차 사고 특별 약관“, “소유 차량에 대한 손상 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 약관“보험금액은(사망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피보험자에게 청구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을 이 특약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2)위 ‘(하나)’피보험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무의식 상태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프록시가 없을 때 ‘(삼)’ 지불하다 ‘(4)’이 법에 따른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인은 그를 대신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삼)대표 청원인의 선임 순서는 민법으로 정한다.1000기사, 내 거1003이 조항에 명시된 승계 순서에 따라.
(4)위 ‘(하나)’하지만 ‘(삼)’동일 등급의 지정대리인 신청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하나한 사람만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삼. 대표청구인 선임취소
(하나)보험 계약자는 이러한 특별 약관에 동의합니다. ‘2. 선임대리인 선임‘ ‘(하나)’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 지정대리인 지정, 귀하는 청구인을 대리할 피보험자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청구인을 대리할 보험계약자의 임명을 취소하기 위해,(다음과 같은 ‘회사‘라는)다음의 서류를 국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피보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
②피보험자의 동의서
4. 보험금 청구 등의 청구인을 대리하는 임명
(하나) 지정대행 청구인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피보험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②지정 청구 대리인과 피보험자 간의 관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보험 청구(회사 형태)
④지정대리인 청구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
⑤동일한 순서로 대리 청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위 ‘2. 선임대리인 선임‘~의 ‘(삼)’다른 지정 요청자가 지정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약)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기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사 대표 지정을 위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2)위 ‘(하나)’회사가 규정에 따라 지정대리인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5. 대리인 선임권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삼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청구권이 취소된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청구권은 소멸한다..
6. 비교하다
본 특별약관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약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