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 – 강남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 제1상속세 전문 홍범준 세무사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원칙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액·공매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한다)을 말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와 유사재산의 매매가격 등은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2개월간 공포된 일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가 되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이후 1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을 시가로 간주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에 해당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가격이 합리적인 공시되는 일평균가액으로 간주됩니다*2022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가상자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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