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비싼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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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요지※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2020년 보증금 450만원, 월세 5억원으로 임차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습니까?

☞상담요지 서울 소재 상가건물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같은 법 제2조제1항 단서)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동법 제2조제3항)

따라서 위 사례에 문의하신 사안은 환산보증금이 5억원(450만원+9억5천만원x100)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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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임차인으로서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2조제3항, 제10조제2항) 또한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5% 초과하여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2조제3항, 제10조제3항 본문)

★ 정보 공유의 목적인 포스팅이므로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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