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2조(해석)

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2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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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1.27., 2020.10.20., 2021.1.5.>

1. “구조”라 함은 화재, 재난, 참사, 테러 등 비상사태(이하 “긴급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을 말한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2. “119구조대”라 함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춘 소방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응급”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진찰, 응급처치, 이송 및 기타 활동을 말한다.

4. “119구급대”라 함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소방대원 형태로 편성된 부대를 말한다.

5. “응급 환자” “응급의료법” 제2조1번응급 환자.

6. “응급 처치” “응급의료법” 제2조3번응급 처치를 말합니다

7. “구급차 등” “응급의료법” 제2조숫자 6구급차 등

8. “지도 의사” “응급의료법” 제52조지도 의사를 언급

9. “119항공대”라 함은 119항공대의 항공기, 구급장비 및 인원으로 구성된 부대 편성부를 말한다.

10. “119항공승무원”이라 함은 119항공대에서 구조·응급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요원 및 119구급요원을 말한다.

11. 위급한 상황에 처한 ‘119구조견’ “소방기본법” 제4조소방기관에서 소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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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9 수색구조견”이라 함은 119 수색구조견을 긴급상황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4조소방관으로서 소방대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단위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