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미국 투자이민을 검색하는 사람도 이주업체에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EB-5 투자금 상향 조정 내용을 포함한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 심의가 마무리되고 미국 이민국(USCIS)으로 넘어가 미 연방정부 공보에 게재하는 절차만 남아 이번에야말로 미국 투자이민 진행을 위한 투자금 인상이 거의 확실시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그동안 해외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국 투자 이민을 하나의 선택지에 두고 관망하던 사람들이 이번 뉴스를 듣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의 투자이민을 알아보고 진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사항인 EB-5의 비용과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EB-5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면 학력과 경력, 영어능력과 나이 등 자격제한이 없으며 미국 내 진행되는 사업에 정상적인 투자를 하여 10명의 고용창출이라는 조건을 이루어야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으로의 투자이민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직접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직접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직접투자와 지역센터 투자를 통해 10명 이상의 직간접유도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 간접투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EB-5를 실시하는 사람 중, 약 95% 이상은 지역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 이민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기 시작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반투자의 경우 최소 투자금이 100만달러입니다.
그러나 주정부에 의해 지정된 TEA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은 최소 50만달러 이상의 투자로 진행될 수 있으며, TEA 지역이란 미국 평균 실업률 대비 150% 이상인 지역 또는 인구 2만 명 미만의 시골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TEA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투자금 인상이 거의 확실시됨을 반드시 참고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 법안 EB-5 투자자금 135만달러로 올리고 30일 유예기간 내 I-526을 받지 않으면 50만달러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 EB-5 투자이민으로…blog.naver.com
EB-5 비용과 기본적인 투자 조건에 이어 투자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소요금액 투자로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조건은 실제 직접투자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일 수 있지만 간접투자, 지역센터로 승인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인정되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접고용이란 해당 프로젝트나 사업 이외에서 창출되더라도 투자 결과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로 프로젝트 또는 사업에 직접 고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접고용은 프로젝트 또는 사업의 지리적 범위 밖에서 창출되더라도 적당한 경제학적 통계에 근거하여 인정되므로 투자자 영주권 조건 해지 조건인 일자리 창출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지역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선택 시 치밀하게 준비된 프로젝트인 만큼 신속한 I-526 접수 가능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최근 제시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목표 고용창출의 2배 정도 달성), 경영참여 부담이 없어 생활 및 자녀교육에 전념 가능, 미국 전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자유로운 거주지 선정, 이민국 심사 또는 비자 거절 시에도 투자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 EB-5 미국 투자이민 진행에 있어 간접투자 옵션 선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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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번 포스트에서는 EB-5 미국 투자 이민의 비용과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 대표번호 02.555.6155 또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단 이미지를 클릭하여 7월 20일(토) 진행되는 EB-5 특별세미나 참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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