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 위원회는 은행업 등 감독 규정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개정안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서 8월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선 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80%LTV비율이 사용할 수 있고 신규 아파트가 준공한 뒤 집값이 15억을 초과하여도 중도금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부동산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취득한 집으로 전입 의무 기간은 폐지됩니다.
단,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내용과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 내용은 8월 하루 이후 신규 주택 담보 대출 약정을 체결한 세입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약정을 체결한 분들은 꼭!
기존 계약 의무를 지킬 때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페널티가 발생하고 환수 및 3년간 주택 담보 대출 금지를 받는 방법은 별도 문의 주세요^^8월 하루 많이 완화되고 서론이 길었던지만. 오늘 조사할 내용은 주택 담보 생활 안정 자금의 대출 내용에서 담보물인당 연 1억 한도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아파트 구입자금이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말입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까지 구입자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한 지 3개월이 지나서 받는 것입니다.
LTV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70% 비율(1가구 1주택자&9억 이하 아파트 기준)로 적용되며 LTV 비율 내에 나오는 한도가 있을 경우 기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된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됩니다.
또한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로 신규 주택구입금지 약정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LTV 비율 내에서 추가 자금을 2억까지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환 금액에 추가 2억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주택자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의 경우 기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이 2억 내외라면 다주택자도 충분히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간 한도가 배정되기 때문에 올해 2억원을 받고 LTV 비율 내에서 여유금액이 나오면 내년에 다시 2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더 나은 방향으로 8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차주 단위 DSR 3단계 규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 관련 뉴스 기사를 따라가는 댓글 내용을 보면 규제는 완화했지만 DSR 때문에 완전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하는데 차주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DSR비율이 낮아야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이 좋게 평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DSR 비율은 시중은행 40%, 보험사 50% 안에 들어야 완화된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2억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누구나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DSR 때문에 안 되면 좀 더 여유 있는 보험사를 확인해보고, 만약 보험사라도 DSR이 초과돼 안 된다면 개인사업자는 보험사 혹은 상호금융을 통해 사업자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제2금융권 무설정 아파트 대출과 같은 신용상품 혹은 신규사업자 제3금융권 후순위자금을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상향 조정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세이빙을 통해 확인하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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