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영진 _ 공유부동산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소유권이전등기청구 _ 소송형태 및 쟁점

울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유영진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특수한 쟁점이 포함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승소한 일제강점기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은 승소판결 자체도 어려웠지만 승소 후 등기과정에서 등기관 각하처분으로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진행해 겨우 등기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점유취득시효 사안의 특수한 쟁점은 공유부동산을 점유한 원고가 공유자 일부만을 상대로 해당 피고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점유자가 우연의 사정에 의한 점유한 토지의 소유자가 혼자는 않고 공유물을 점유했지만 일부 공유자만 상대로 특정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소송의 형태는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적 공동 소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정으로(일부 공유자의 소재 불명, 일부 공유 지분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셋째 취득자의 존재 등)점유자가 해당 토지의 일부 공유자에게만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소송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이어 대법원은 원고의 일부 공유자(피고)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 청구에서 피고인이 과반수 지분권자라는 지위에서 토지 인도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반대로 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리는 원고 즉 점유자의 경우 토지 전체에 대한 점유 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유 부분을 시효 취득한 것에 해당 점유 부분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점유 부분에 관한 씨 지분을 이전 등기하고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공유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사안이 없다고 본것입니다.

결론은 가능하다는 거죠. 점유자가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한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이 아닌 공유물을 점유했지만 일부 공유자만을 상대로 특정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소송의 형태는 공유자 전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일부 공유자의 소재불명, 일부 공유지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취득자의 존재 등) 점유자가 해당 토지의 일부 공유자에게만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고 일부 공유자(피고)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청구에서 피고가 과반수 지분권자라는 지위에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반대로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리는 원고 즉 점유자의 경우 토지 전체에 대한 점유부분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해당 점유부분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점유부분에 관한 피고지분을 이전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공유물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점유취득시효 사안에 관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유영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 변호사 방문상담 예약 052-26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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