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조건 – 은행 계좌 입금 라운드 신청 요약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청약에 도전했거나 신청하려는 한국인이 많아야 한다.
이때 청약을 1순위로 생각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2순위 자격이 있다고 우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의 경우 전세나 노부모 부양 등의 특약이 특약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청약의 1차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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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의 최우선 순위는 주택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과열지역에서도 24개월 청약과 24회 이상 납부가 우선순위 대상이다.
민가를 예로 들면, 과열지역 청약금은 36개월 동안 36회 이상, 일반지역 청약금은 12개월 동안 12회 이상 납부되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주소 변경, 주택공제금 납부, 세대주 변경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신청횟수를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1위를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집 구입의 최우선 순위를 찾으십시오.
먼저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 통장 가입을 위한 보유 기간과 입금 조건이 충족되면 1차 우선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가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1순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국민주택인정, 주택인정 1순위 조건의 경우에는 비호구조건에서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투기과잉과 청약이 과열된 지역은 계좌가 추가된 지 2년이 된 반면, 위축된 지역은 계좌가 추가된 지 한 달만일 수도 있다.
수도권은 부동산 투기나 청약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이 아니며, 가입 후 1년, 기타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일반 주택 청약조건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과열된 청약권역에서 청약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를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청약권이 없으면 연 12회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 도시지역 또한 1년에 6회 납부하고, 6회 납부하면 조건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 1등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동률을 필터링하기 위해 순위 순서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전용 40제곱미터 미만은 돈을 더 많이 인출하는 쪽이 유리하고, 초과할 경우 가장 많이 저축한 쪽이 이긴다.
민영주택은 공영주택과 다르지만 납입횟수는 의미가 없고 납입기간과 보증금만 정확합니다.
청약과열지역과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1순위로, 수도권은 1년 청약기간, 비수도권은 6개월을 충족하면, 1순위가 됩니다.
개인 주택의 경우 통장 가입에 필요한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위 항목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납부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예탁금은 1500만원만 입금하면 아무 집이나 가능하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국영 주택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복권 방식이 아닌 추가 포인트 제도를 채용한 청약이 많다.
따라서 방황 상태가 길수록 보너스 포인트가 높아 구독에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즉, 30세 미만은 0점, 가점 없음, 30세 이상은 2점, 31세 미만은 4점, 32세 미만은 6점 등이다.
요약하자면, 10년 이상 노숙 생활을 했다면 최대 32점을 받게 됩니다.
30세 이전의 결혼/이혼 또는 재혼 주택청약
그러나 30세 이전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30세 기준과 상관없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따라서 30세 미만의 사람들이 청약에 욕심이 있다면 결혼을 미루지 말고 오늘 하루라도 빨리 해보는 것이 좋다.
결혼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최근에 이혼이나 재혼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때 노숙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걱정마세요. 이혼이나 재혼을 하신 분들은 이혼이나 재혼을 하기 전 최초의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노숙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노숙시간은 집이 문을 닫은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집을 소유하고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처분한 집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시 주택청약의 처음 2가지 조건, 즉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가 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귀하의 노숙 기간을 기준으로만 계산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구독 신청을 하시면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게 다입니다.
저는 집을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라고 자신 있게 신청하지만 억울함이 많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이 없어도 노숙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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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직계 연장자는 집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청시 내가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 연장자이지만 부모님, 조부모님 등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물론 직계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직계비속이란 집을 소유할 수 없는 후손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은 모두 노숙자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부가 배우자로서 함께 일하지만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주민등록 시 부득이하게 세대 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남편과 배우자는 한 세대를 이루므로 각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는 2건만 기재되지만 예외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들은 형제 자매, 시누이, 처남 및 기타 가족 구성원입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도 마찬가지다.
이 두 종류의 가족은 호구부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데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숙자로 식별될 수 있으므로 이 상황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세가 넘은 형제자매, 처남, 형수가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노숙자입니다.
청약 시장의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올해는 모두가 집을 준비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