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응원하는 개, 고양이 등록비(반려동물 등록 지원)

서울을 응원하는 개와 고양이 등록비

반려동물 내장 동물등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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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3월부터 반려동물 분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동물등록제 내장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410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을 데려오기 위해 1만원을 지불하면 이식된 동물을 마이크로칩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키우는 반려견과 고양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년도. 13,000마리만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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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응원하는 개와 고양이 등록비


일반적으로 내장동물을 등록하는 데 4~8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민은 내장동물등록 10,000원할수있다.

2022년까지는 반려견만 법적 등록 동물로 지원되지만, 올해인 2023년에는 등록을 위해 시범 운영 중인 반려 고양이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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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빌트인 동물등록제를 시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사회공헌위원회, 서울수의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내 약 410개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동물병원 정보는 서울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임베디드 마이크로칩 지원(5년간 15억원 기부), 서울수의사회는 재능기부(프로그램 지원)를 통해 임베디드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추진(프로그램 지원), 서울시는 2023년 보조금 및 프로그램 지원금 2억 3,500만 원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집이나 반가옥에서 키우는 2개월 이상 된 개나 반려용으로 키운 개는 ‘등록동물’로 등록해야 하지만 고양이는 법적 동물등록 대상이 아니다.

제한적이지만 분실 시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추천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시스템”은 반려동물(고양이, 개)에게 15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 고유번호에 주인의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장치 설치” 방법으로 등록합니다.


※ 단, 고양이의 경우 신체적 특성상 외부동물 등록 시 무선식별장치 분실 및 파손의 위험이 높아 내장된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르면 반려견이 동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반려고양이는 법적으로 등록된 동물이 아니므로 이유가 없다.

미등록용.
– 동물등록시간 위반(반려견) 과태료 금액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동물등록방법에 있어서,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견갑골 사이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보지 않았다.

동물의 몸 밖에 무선식별장치를 설치하는 “체외등록방식”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파손, 분실, 파손의 위험이 적다.

또한 반려동물이 주인을 잃었을 때 동물에 이식된 칩을 통해 주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효과적이고 빠르게 주인을 찾는다고 한다.

현재 반려견을 동물매매단체(애완용품점)에서 판매할 경우 판매단체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반려동물을 팔려고 할 때 먼저 동물 등록을 하라고 조언한다고 한다.

그들의 동물은 길을 잃거나 손상된 개가 길을 잃고 길을 잃을 가능성이 적어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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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봉 서울그린타운레저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이 분실되거나 유기되지 않도록 하는 ‘단단한 울타리’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고 말했다.

가능하오니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을 잃지 않도록 동물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