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묘시장 어르신만”…외국인이 제출한 5만원권 신원
5만원 위조지폐를 영화 소품으로 사용해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북부지검 형사4부(검사 이완희)는 24일 재래시장에서 영화 소품용 위조지폐를 유통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A씨는 5만원권 위조지폐 4장을 사용해 서울 동대문구 동묘시장에서 노인상인 4명에게서 2만3000원 상당의 물건을 사고 17만7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 · 사기 등)
A씨는 지난달 말 외국인 지인으로부터 위조지폐 12장을 받았다.
지인은 위조지폐를 A씨에게 건네며 “동묘시장에서 옛 상인의 물건을 살 때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이것은 나이든 상인들이 젊은 상인들보다 위조 지폐를 발견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A씨가 사용한 위조지폐 앞면과 뒷면 하단에는 소문자로 ‘영화 소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노안 환자들은 잘 안보일 수 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동묘시장을 돌아다니며 노점상만 찾아가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주었다.
검찰은 A씨가 사용하는 위조지폐가 많은지, 위조지폐 배후에 특수조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