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2조(해석)
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2조(해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라 함은 화재, 재난, 참사, 테러 등 비상사태(이하 “긴급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을 말한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2. “119구조대”라 함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춘 소방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응급”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진찰, 응급처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