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묘시장 어르신만”…외국인이 제출한 5만원권 신원

5만원 위조지폐를 영화 소품으로 사용해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 A씨가 서울 동대문구 동묘시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나이든 사업가를 상대로 5만원권 위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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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 형사4부(검사 이완희)는 24일 재래시장에서 영화 소품용 위조지폐를 유통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A씨는 5만원권 위조지폐 4장을 사용해 서울 동대문구 동묘시장에서 노인상인 4명에게서 2만3000원 상당의 물건을 사고 17만7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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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말 외국인 지인으로부터 위조지폐 12장을 받았다.

지인은 위조지폐를 A씨에게 건네며 “동묘시장에서 옛 상인의 물건을 살 때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이것은 나이든 상인들이 젊은 상인들보다 위조 지폐를 발견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A씨가 사용한 위조지폐 앞면과 뒷면 하단에는 소문자로 ‘영화 소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노안 환자들은 잘 안보일 수 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동묘시장을 돌아다니며 노점상만 찾아가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주었다.

검찰은 A씨가 사용하는 위조지폐가 많은지, 위조지폐 배후에 특수조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