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강남빌딩 소유권 재점화 두산 박지원 우병우 게이트 떨고 있나 자본금 1만원 자회사에? 시선RDI 분양업무방해 불편 편법 빌딩 뺏기기 #소송사기

4000억 강남빌딩 소유권 재점화 두산 박지원 우병우 게이트 떨고 있나 자본금 1만원 자회사에? 시선RDI 분양업무방해 불편 편법 빌딩 뺏기기 #소송사기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시행사인 시성RDI와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 서초동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시행사인 시성RDI와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 서초동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시손 RDI가 빚을 갚은 다음 날인 2011년 5월 31일 두산 중공업은 사전에 자본금 1만원(웃음 자본금 1만원)”#더·케이”라는 회사를 설립, 이 회사를 통해서 교보 증권 대출을 받은 대위 변제한 것이다.

김·대전군 대표는 “당시 두산 중공업은 해당 빌딩을 마치 자신들의 건물인 것처럼 꾸며서 대출을 받고 이는 무담보 대출에 해당하는 “로 “특히 시송바롯세움이 시손 RDI의 채무를 이미 대위 변제했기 때문 두산 중공업은 채무 인수 대상이 소멸된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두산 중공업 측은 다른 입장이다.

두산 중공업 관계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계약 당시 두산 중공업이 보증 채무를 갖고 있으며 PF금액 외에 금융 비용이 참을 수 없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시선 RDI가 상환을 불이행하고 이를 대위 변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011년 5월 30일은 시손 RDI의 대출 상환 만기일인 신탁 회사인 한국 자산 신탁과 신탁 계약(3년)은 2011년 2월 24일에 종료하는 동시에 신탁 목적 달성 불가능하고 신탁은 다시 종료했다.

한국 자산 신탁은 공매를 주도할 자격이 없는 만큼 공매는 물론 소유권 이전 역시 무효라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이후 공매에 전달된 이 건물은 여러 차례의 유찰 끝에 2014년 4월 매매 가격 1690억원(감정가 2630억원)에서 엠 플러스 자산 운용에 최초의 소유권이 지원됐고 현재는 마슨 자산 운용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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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당시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시선RDI의 명의가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토지대장.당시 건물의 수탁 회사였던 한국 자산 신탁은 엠 플러스 자산 운용에서 소유권을 주는 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지만”등기 원인”로 제출한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에는 당연히 명시되야 하는 실질적 소유주였던#시선 RDI의 명의가 빠졌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에 관할 구청의 검인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 등기의 증거라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의문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서울 중앙 지법 등기사가 등기 신청서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 문을 신청서에 대체하고 등기를 진행한 점도 납득할 수 없다.

2014년 당시 등기사 등 기관은 한국 자산 신탁의 등기 신청을 10차례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에 “등기관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서 법원의 결정 문을 받아 불법으로 건물을 빼앗았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그러나 두산 중공업 측은 이것도 아무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두산 중공업 관계자는 “당시 한국 자산 신탁이 등기관 각하 결정에 대해서 서울 중앙 지법에 이의 신청을 한 결과 서울 중앙 지법에서 등기관 각하 결정을 취소 『 매도인의 등기 신청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실행한 』다는 결정을 내렸다”로 “이에 대한 등기관이 해당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빌딩은 2014년 4월 29일 소유권이 처음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신탁 등기 말소는 그 해 5월 2일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말소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신탁 등기 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 또는권리이전등기가운데 하나만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고 있다.

말소 등기와 권리 이전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처리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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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RDI는 법원 결정문 내 등기관 도장과 등기관 각하 결정문 등에 찍힌 도장 3점이 각각 다른 도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또 2014년의 등기 신청 때 도장이나 명판도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영 붓적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감정서를 발급 받은 결과 법원 결정 문내의 등기관의 인감과 등기관 각하 결정문 등에 찍힌 인감 3점이 각각 다른 인감이었다는 것이다.

또 등기 처리 시 명판에는 당연히”기입”이라는 도장이 찍혀야 하지만”기업”과 찍힌 점 등을 들며 이는 명백한 “위조”라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이 건물은 부지권이 설정돼야 분양 및 소유권 이전, 공매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자산 신탁은 2011년 2월 24일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지 사용권은 이후 6년이 지난 2017년 1월 17일에 등기됐다.

오, 그래도 한국 자산 신탁은 2011년 6월부터 공매를 한 것이다.

처음에 해당 빌딩을 인수한 엠 플러스 자산 운용은 군인 공제회(60%, 300억원)와 키스톤 유한 회사(30%, 150억원), 정강이(10%, 50억원)이 주주로 구성된 회사이다.

2013년 12월 당시 두산 중공업과 군인 공제회가 작성한 협약서에는 군인 공제회가 두산 중공업에 건물을 액면가에서 전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군인 공제회가 수천억원대의 건물을 인수하면서 한푼의 차액도 아니지??다시 두산 중공업에 넘긴 것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두산 중공업 측은 “군인 공제회는 다시 팔거나 사거나 가능성이 있다.

콜 옵션-#풋 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이는 자산 운용 펀드 파생 상품시에 많이 활용되는 금융 계약 조건이다”로 “그래서 양측이 상호 보완적인 옵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김·대전군 대표는 지난해 10월 두산 중공업과 한국 자산 신탁 등을 상대로 서울 중앙 법원에 민사 재심을 청구하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0개월 간 법리 검토 중이다.

김 대표는 또 앞서고 지난해 9월 두산 중공업의 박·지원 대표와 청와대의 우·뵤은우 전 민정 수석 등을 포함 17명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래서 법원이 민사 재심을 결정하면 검찰의 재수사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양사의 엇갈린 주장은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갈릴 전망이다.

김 대표는 “건물이 공매에 옮기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로서 “시공 업체인 두산 중공업과 수탁 회사인 한국 자산 신탁이 건물을 빼앗으려고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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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박지원 대표이사 회장 사진=연합뉴스한편 김·대전군 대표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박·박지원 두산 중공업 대표와#우 가라 우토(우·뵤은우)전 대통령 민정 수석, 김·규쵸루 한국 자산 신탁 대표, 하나 은행(구 외환 은행)등을 상대로 검찰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다.

우 가라 우토(우·뵤은우)을 걸고 추진해야 전 정권의 파렴침이 드러나며 두산을 걸어 가야 대기업의 파렴침이 드러났다!
배운 놈들이 더 법을 악용하고 너무 복잡하게 계약을 하고 일행, 한문, 한 단어로 족쇄를 채워!
이날 기자 회견에서 김 대표는 “재산을 강탈당한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그동안 검찰은 한번도 수사하지 않았다”며”지금부터라도 『 박지원·우 병우 게이트 』을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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