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 – 강남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 – 강남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 제1상속세 전문 홍범준 세무사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원칙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액·공매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한다)을 말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와 유사재산의 매매가격 등은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