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관필수기재사항과 변경절차

안녕하세요!
박재현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정관이란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기본규칙을 말합니다.

정관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단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여 기재하는 데 정말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에 대한 필수기재사항과 변경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정관 필수기재사항

사단법인 설립 시에는 「민법」에 따라 다음 사항이 반드시 사단법인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단법인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득실에 관한 규정, 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사단법인 정관 필수기재사항 중 사단법인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단법인의 명칭은 기존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에 관한 규정은 기본재신 및 보통재산에 관한 규정,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처리규정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에는 임원의 수, 이사의 선임과 해임, 이사의 임기, 직무, 결격 사유 등에 대해 기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회원자격의 득실에 대해서는 회원자격과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회원탈퇴 및 제명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사회와 총회에 대하여 구성과 소집,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의결제척사유 등을 사단법인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해산절차, 정관변경, 규칙제정에 관한 조항 등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 정관 변경 절차

사단법인 설립 후 운영을 하다 보면 사단법인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기부금 수령을 위해서 공익법인(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신청을 위해서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관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법인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정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사단 법인 정관 변경은 사원 총회의 전권 사항입니다.

이에 정관에서 총회의 결의에 따르지 않는 정관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총회를 통해서 정관 변경을 의결한 뒤에는 주무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관의 본문이 아닌 부칙, 보칙 등에 있는 발기인, 임원진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법인의 임원이 변경된 때도 정관 변경 절차 없이 사단 법인 정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사단 법인 정관에 임원 선임에 대해서 주무 관청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조항이 있으면 주무 관청의 인가가 필요하겠죠.). 임원의 변경을 제외하고 주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 사무소 설치, 사단 법인의 설 릭 목적 사업 내용, 기본 재산 목록, 사단 법인의 명칭,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 의결, 주무 관청의 허가 등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단 법인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지역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주소에서 나오는 경우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총회에서 주무 관청 인가까지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무 관청의 인가를 받고, 정관 변경 허가증을 발급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된 정관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임원의 변경과 같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민법에 따라 등기는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아래 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사단법인 설립을 고려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사단법인 설립시 절차와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박재현 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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