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경미한 건설공사와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사례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문의가 많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중 경미한 건설공사와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 면허 없이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미한 공사란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전문공사 경미한 공사는 별표 1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의미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해당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종합건설업은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업은 1천1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데 1,500만원 미만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상일 경우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입니다.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기술인력에 대해 각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이 특례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 1명이 감면되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일 경우 2명까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중 건축공사업 면허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은 7,500만원 감면되어 총 4.25억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기술인력은 건축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5명 및 실내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1명을 충족하여 총 6명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례는 각 1회만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업 추가 등록 시 추가 등록 업종의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경미한 공사와 특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및 양도 양수, 건설업 면허 관리 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한의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경미한 공사와 특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및 양도 양수, 건설업 면허 관리 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한의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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