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8조(법정행정원칙), 제9조(평등원칙)

행정기본법 제8조(법률행정원칙), 제9조(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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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법률에 의한 관리) 공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공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